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근로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5년이라는 핵심인력의 근속을 유도할수 있으나, 회사 초창기 인력의 이탈 방지하기 좋으나,
기업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점에 이를 고려해야합니다.
반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비해서 핵심인재의 근속유도할수 있는 기간이 짧으므로, 인력 유출의 위험이 존재하나, 사업주가의 별도의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부분은 근로자의 역량 및 향후 산업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해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주에게 부담없고, 근로자에게 장기간근속으로인한 퇴직의 자유의 제한이 적은 2년단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적합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