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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관수리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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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된 택시에 제가 타고 있었는데 뒤에서 음주운전 오토바이가 박았습니다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정차된 택시에 제가 타고 있었는데 뒤에서 음주운전 오토바이가 박았습니다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아직 그쪽에서 연락은 안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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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제시할 때 제일먼저 고려할 것은 상해의 정도(발생한 치료비, 후유장해여부, 앞으로의 치료비, 입원했다면 입원기간) 이고, 상대의 처벌이 얼마나 중할지 일 것입니다.

      합의의 특성상 정해진 금액이나 적절한 금액 산정 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상해진단을 받았다면 전치 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하는 것이 그나마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적정한 합의금 이란 건 따로 없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시하게 해서 듣고 한번 들어보시고 정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