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경찰 쪽에선 중앙선 침범 때문에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상황을 살펴보면,
택시가 선행, 오토바이가 후행하던 중 택시가 불법유턴을 하기 위해 2차선으로 옮겼다가 불법유턴중 후행하던 오토바이가 택시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추월중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 가피해자의 구분은 통상은 추월하던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되고, 선행 불법유턴 하던 차량이 피해자가 되며,
과실관계는 오토바이 60%, 선행 택시가 40%로 처리가 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경찰조사결과에 따라 과실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