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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하늘소62
로맨틱한하늘소6223.10.20

불법유턴 차량과 추월하려던 오토바이 사고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가족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증언에 따르면 앞에 택시가 있었는데 유턴이 되지 않은

곳에서 좌측 깜박이를 키고 차를 2차선 쪽으로 이동 시켰다고 합니다. 그걸 본 오토바이 운전자는 비켜주는 것으로 생각해 직진을 하다가 ' 어?! 유턴하려는 건가? 하고 중앙선을 넘어가게 되었는데 택시가 불법유턴을 하며 오토바이를 가격했습니다. 하반신과 쇄골 모두 수술 중이며 발가락 뼈도 모두 부러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찰 쪽에선 중앙선 침범 때문에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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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가 애초에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을 한 것이 아니고 상대의 중앙선 침범 때문에 중앙선을 넘은 것이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불법 유턴한 차량이 가해 차량으로 나와야 할 것이며 cctv 분석을 통해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1차선에서 완전히 2차선으로 빠졌는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으나 상대의 과실이 많은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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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경찰 쪽에선 중앙선 침범 때문에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상황을 살펴보면,

    택시가 선행, 오토바이가 후행하던 중 택시가 불법유턴을 하기 위해 2차선으로 옮겼다가 불법유턴중 후행하던 오토바이가 택시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추월중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 가피해자의 구분은 통상은 추월하던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되고, 선행 불법유턴 하던 차량이 피해자가 되며,

    과실관계는 오토바이 60%, 선행 택시가 40%로 처리가 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경찰조사결과에 따라 과실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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