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고독한콜리33
고독한콜리3322.07.11

알바중에 개한테 물렸을때 합의금 얼마 받을수 있나요?

개 사료 시식알바를 하고 있었고 음식을 뜯던중에 제손을 물려하여 제가 손을 빼자 다리를 물었습니다

→ 병원비

→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알바비(물린날부터 알바 끝나는 날까지 81만원 입니다)

→ 앞으로 남을 흉터에 대한 비용(이빨자국+심한 멍)

→ 강아지를 무서워하게 된 정신적 고통(뒤로 피하게 됨)

→ 매일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신적 고통(물리지 않았다면 불필요했던 시간을 쓰고 있음)

→ 치료로 인해 생긴 멍에 대한 정신적 고통(설명 안하면 누구한테 맞았냐고 물어봄)

이비용들을 다 합쳐서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비와 치료비가 얼마나 소요될지는 알 수 없으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의사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상처의 정도와 치료에 드는 시간 등이 참작되어야 하겠으나

    통상적인 정도라고 보았을때 1000~1500만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개물림 사고에 대해 치료비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해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성형비등 향후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나 장해발생시 장해금 등 상실 수익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합니다.

    이는 부상 정도, 흉터 치료 후 남게 되는 흉터의 크기, 소득, 입원 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업무 중 사고라면 산재 처리 여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