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사고로 인한 개 다침, 생계 곤란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견 훈련사이고, 강아지 행동교정으로 프리랜서를 하고 있습니다. 9일 오후 6시 경 제 반려견이 애견카페에 갔다가 상대 견주의 부주의로 인해 제 개가 물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제 개는 주로 행동교정 중 산책, 타견 반응 교육에 도움을 주는 헬퍼독으로 사용이되는 훈련견이었고 이로 인해 해당 수업의 질이 떨어져 치료 기간인 2주동안 관련 수업(산책, 타견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은 총 120만원 가량 되는 비용이 손해가 되어 상대 견주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는데 돈을 줄 수 없다며 연락을 더 이상 하지말라는 일방적 통보와 함께 잠적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전준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다만 해당 강아지가 훈련견이었고, 수업에 사용되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특별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증거나 사정이 있다면 소송상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만 질문자가 제시하신 손해의 정도가 법적으로 증명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그리 쉬운 절차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실익여부를 잘 고민하셔서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이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는 특별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 수 있었거나 알았어야 그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반드시 헬퍼독이 본인 반려동물이어야 하는지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상대 견주의 관리 소홀로 인해 귀하의 반려견이 다쳤고, 그로 인해 귀하가 경제적 손실까지 입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합의를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와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
민법은 동물이 물건과 달리 취급되더라도,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 견주의 부주의로 발생한 물림사고이므로, 귀하의 반려견 치료비 전액과 이에 따른 부수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상대 견주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손해 범위
손해배상 범위에는 치료비, 약값, 교통비 등 직접 손해뿐 아니라 수업을 진행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손실은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계약 내역, 평소 수업료 수입 자료, 해당 기간 수업 진행 불가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 일정표, 결제 내역, 수강생 명단 등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응 방안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치료비와 영업손실 보상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하시고, 응답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대방의 잠적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