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장에 제가 피고인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제가 피고인데요. 소장에 피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앞에 여섯자리만 기입이 된 거는 법원에서 자체로 뒤에 가린건지, 원고가 특정을 못한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원고가 본인 이름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두개인거 같은데 이럴 수가 있나여? 소장에 적힌거랑 무슨 그 송달료 낸 은행 고지서에 주민번호가 완전 딴 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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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를 앞자리만 기재했다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가린 것으로 보입니다.
2. 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두개인 경우는 없습니다.
소장은 원고가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고 기재 안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재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가 동일인인데 주민번호가 다르다면 오기일 것이고 주민등록번호가 2개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한 것이면 원고가 기재했어도 뒷자리는 마스킹처리됩니다.
원고 주민등록번호가 2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