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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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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6

소장에 제가 피고인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제가 피고인데요. 소장에 피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앞에 여섯자리만 기입이 된 거는 법원에서 자체로 뒤에 가린건지, 원고가 특정을 못한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원고가 본인 이름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두개인거 같은데 이럴 수가 있나여? 소장에 적힌거랑 무슨 그 송달료 낸 은행 고지서에 주민번호가 완전 딴 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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