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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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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 제가 피고인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제가 피고인데요. 소장에 피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앞에 여섯자리만 기입이 된 거는 법원에서 자체로 뒤에 가린건지, 원고가 특정을 못한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원고가 본인 이름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두개인거 같은데 이럴 수가 있나여? 소장에 적힌거랑 무슨 그 송달료 낸 은행 고지서에 주민번호가 완전 딴 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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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를 앞자리만 기재했다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가린 것으로 보입니다.

      2. 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두개인 경우는 없습니다.

    • 소장은 원고가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고 기재 안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재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가 동일인인데 주민번호가 다르다면 오기일 것이고 주민등록번호가 2개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한 것이면 원고가 기재했어도 뒷자리는 마스킹처리됩니다.

      원고 주민등록번호가 2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