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가족이라도 사업장에 근로자로서 채용할 수 있고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단 이하의 특이사항만 주의해주시면 됩니다.
(1) 동거 친족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 성을 인정받으면 예외적으로 가입이 허용됩니다.
(2) 가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 가족 근로자 또한 상시 근로자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3) 4촌 이내 혈족은 대부분의 고용보험 국가지원금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