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에스카
에스카23.02.17

가족직원 채용방법 및 주의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버님 자격증을 활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정식으로 급여 책정까지 해서 지급하려 합니다.

아버님은 정년 퇴직하신 상태로 4대보험은 전부 가입은 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혹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가족이라도 사업장에 근로자로서 채용할 수 있고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단 이하의 특이사항만 주의해주시면 됩니다.

    (1) 동거 친족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 성을 인정받으면 예외적으로 가입이 허용됩니다.

    (2) 가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 가족 근로자 또한 상시 근로자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3) 4촌 이내 혈족은 대부분의 고용보험 국가지원금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직원 채용시 가족이 아닌 근로자에 비하여 특별히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4대보험은 전부 적용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건강/연금보험만 가입합니다.

    만60세가 지났다면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친족의 경우 사용자로 간주되어 4대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공단에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