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맬렁삐약
맬렁삐약 22.07.13

가족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운영하는 법인회사에 취업해 근로자로 일하는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그냥 다른일 하라고 권고사직했을 때(파산등의 이유가 아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은 가입/납부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한테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내용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ㅠㅠ

1. 위 사례인데 법인이 아닌 일반사업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2. 위 사례와 상관없이 법인/일반사업장 둘중 어디에 근무했는지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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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피보험자격의 인정과 별개로 실제 이직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장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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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질문자님 아버님 회사에 근로자성 문답확인서를 작성토록 하여

    질문자님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확인한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거나 아버님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의 고용보험을 직권

    취소하는 결정(납부한 고용보험료는 환급)을 하게됩니다.(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휴가원, 기타 인사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법인사업장인지 개인사업장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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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그냥 다른일 하라고 권고사직했을 때(파산등의 이유가 아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은 가입/납부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한테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내용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ㅠㅠ

    1. 위 사례인데 법인이 아닌 일반사업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2. 위 사례와 상관없이 법인/일반사업장 둘중 어디에 근무했는지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아들이 고용보험 가입 인정되었고, 권고사직에 아들인 근로자가 합의했다면

    가능은 합니다.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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