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그냥 다른일 하라고 권고사직했을 때(파산등의 이유가 아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은 가입/납부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한테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내용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ㅠㅠ
1. 위 사례인데 법인이 아닌 일반사업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2. 위 사례와 상관없이 법인/일반사업장 둘중 어디에 근무했는지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아들이 고용보험 가입 인정되었고, 권고사직에 아들인 근로자가 합의했다면
가능은 합니다.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