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운영하는 법인회사에 취업해 근로자로 일하는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그냥 다른일 하라고 권고사직했을 때(파산등의 이유가 아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은 가입/납부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한테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내용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ㅠㅠ
1. 위 사례인데 법인이 아닌 일반사업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2. 위 사례와 상관없이 법인/일반사업장 둘중 어디에 근무했는지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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