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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까치25
우람한까치2523.11.28

혼인신고 전 차용한 보증금 분할상환 없이 금액 일시상환 시 문제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2년전 혼인신고 전 전세보증금을 먼저 납부하게 되어

예비신랑이 납부하게 되었는데요.(약 8000만원)

명의는 제(예비신부) 명의이고 예비신랑이

제 이름으로 입금하였습니다.

추후에 혼인신고 하였고 2년뒤 최근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서 신랑에게 다시 상환하였는데,

추후에 증여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매월 원금을 얼마씩 줬어야 한다는 글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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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증여 목적이 아닌 대여/차입 목적으로 자금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무상으로 차입한 채무자가 차입금액을 2.17억원 이하의 금액으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입금 원금은 채무자의 재산, 소득으로 자금대여자에게 변제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미 상환한 시점에 질문을 작성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로 보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남편분께서 상환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해두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