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우람한까치25
우람한까치25
23.11.28

혼인신고 전 차용한 보증금 분할상환 없이 금액 일시상환 시 문제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2년전 혼인신고 전 전세보증금을 먼저 납부하게 되어

예비신랑이 납부하게 되었는데요.(약 8000만원)

명의는 제(예비신부) 명의이고 예비신랑이

제 이름으로 입금하였습니다.

추후에 혼인신고 하였고 2년뒤 최근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서 신랑에게 다시 상환하였는데,

추후에 증여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매월 원금을 얼마씩 줬어야 한다는 글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