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증여 목적이 아닌 대여/차입 목적으로 자금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무상으로 차입한 채무자가 차입금액을 2.17억원 이하의 금액으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입금 원금은 채무자의 재산, 소득으로 자금대여자에게 변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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