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전 차용한 보증금 분할상환 없이 금액 일시상환 시 문제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2년전 혼인신고 전 전세보증금을 먼저 납부하게 되어
예비신랑이 납부하게 되었는데요.(약 8000만원)
명의는 제(예비신부) 명의이고 예비신랑이
제 이름으로 입금하였습니다.
추후에 혼인신고 하였고 2년뒤 최근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서 신랑에게 다시 상환하였는데,
추후에 증여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매월 원금을 얼마씩 줬어야 한다는 글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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