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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도마뱀183
선한도마뱀183

부동산 ..(세입자가 비번을 안알려줘요)

계약 일 2013년05월08일
만기일 2015년 05월07일(총2년) (자동 연장)실행
보증금 천만원 월세 이십오만원
쓰리룸 방3개 거실 1개 화장실1개 창고1개
9년 정도 살았고 2022.10.05일 나갔어요
보증금 천만원에서 오백만원 미리 줬고 ..
지금 보증금 오백 만원 남았고…
(손해배상 청구)
방 문 2개 부셔버렸고
창문 깨버림
못을 박았다 (여러 곳곳 엄청 많음 )
특이사항: 남은 보증금 500만원 달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계약서에는 고치고 가야된다고 적혀 있어요..
500만원 안준다고 문 아예 잠그고 짐도 몇개 안빼고
비번 안알려주고 하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신고 가능할까요..???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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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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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사항을 위배한 채,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문 파손 훼손 미수리, 원상복구 규정을 어기고 이사를 가버린 경우란 말씀이죠?.

    질의상으로는 임차인의 명백한 과실에 의한 임의적인 계약해지이기 때문억,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일단 계약윽 위반내용을 열거하여 수리 원상복구 조치할 것을 먼저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임의로 잠군 문의 집에 명도소송을 내시고,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심 되겠습니다.


    법무사의 자문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비번 안알려주면 열쇠공 비용이 추가 발생함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그래도 아무 반응 없으면 그 고지 증거와 영수증을가지고 잔여 보증금에서 공제 하면 될 듯 합니다. 또한 이삿짐 처리비용, 추가 임대료 등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거주했고 임대보증금 일부도 미리 반환 했음에도 이런 행동하는 임차인은 상당히 질이 나빠 보입니다.

    잔여 보증금으로 하자부분을 수리하겠다고 고지, 증거수집 하시고 진행하면 아무 문제 없을듯 합니다.

    또한 반응이 없으면 더 비싼 수리비, 임대료, 이사짐처리비용도 발생된다고 고지하면 덜 손해 보려고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문제 없이 잘 수리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