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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홍관조195
투명한홍관조19522.12.05

알바 공무집행 방해죄 관련에 관한 질문인데요

제가 학교 생활을 너무 못해서 xx고등학교 2년정도 자퇴하고 다시 검정고시 졸업하고 알바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알바 사업주분이 학력 관련 이력서 쓰라고해서 xx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썼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학력위조 한것이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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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이나 공직에 지원한 것이 아니라면 공무집행방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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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하여 채용이 되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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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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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사기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 혹은 사문서 위조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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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데 알바 사업주분이 학력 관련 이력서 쓰라고해서 xx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썼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학력위조 한것이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되나요?

    -> 해당 내용만으로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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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를 말합니다(형법 제136조 1항). 위 사안의 경우 일반 기업체 사장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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