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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홍관조195
투명한홍관조195
22.12.05

알바 공무집행 방해죄 관련에 관한 질문인데요

제가 학교 생활을 너무 못해서 xx고등학교 2년정도 자퇴하고 다시 검정고시 졸업하고 알바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알바 사업주분이 학력 관련 이력서 쓰라고해서 xx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썼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학력위조 한것이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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