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쌈박한갈매기68
쌈박한갈매기6823.08.08

대학 중퇴가 대학 졸업을 했다고 이력서에 기입해 취업했을 경우에 대해 적발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고용하여 약 한달 미만으로 일한 사람이 중퇴인데 졸업이라고 속여 취업을 하게 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거짓말을 계속 하는 자괴감에 털어놓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채용업무를 위계에 의해 방해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며, 처벌수위는 전과여부, 합의유무, 행위 경위 등을 살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