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용하여 약 한달 미만으로 일한 사람이 중퇴인데 졸업이라고 속여 취업을 하게 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거짓말을 계속 하는 자괴감에 털어놓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채용업무를 위계에 의해 방해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며, 처벌수위는 전과여부, 합의유무, 행위 경위 등을 살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