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내 성희롱 조사 프로세스를 구축 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구축중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프로세스사건발생/접수 > 피해자 상담 > 피해자 징계희망 > 조사 시작 > 징계 진행 > 징계처분 > 서면통보
위 과정중 피해자 상담 후 보안 서약 관련된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이 외에도 동의했다는 내용의 서약서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해자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신고인과 참고인에게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징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이에 대해 주지시키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성희롱 조사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피해자가 또다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사자나 상담자가 진행시 알게 된 사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서약서를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