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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23.08.10

직장내 성희롱 조사시 유의사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내 성희롱 조사 프로세스를 구축 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구축중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프로세스
사건발생/접수 > 피해자 상담 > 피해자 징계희망 > 조사 시작 > 징계 진행 > 징계처분 > 서면통보

위 과정중 피해자 상담 후 보안 서약 관련된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이 외에도 동의했다는 내용의 서약서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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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해자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신고인과 참고인에게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징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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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이에 대해 주지시키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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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성희롱 조사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피해자가 또다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사자나 상담자가 진행시 알게 된 사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서약서를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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