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임차인의 중도 퇴실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원룸 전세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이직으로 인해 계약 만기 이전에 부동산 등에 방을 내놓은 상태이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현재 임차 중인 원룸이 속한 건물 자체가 매매로 올라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조만간 임대인이 변경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이를 계기로 전세 계약을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또한, 계약서 상에 현 시설물 상태 및 공부상태에서 임대차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는데,
보통 공부 상태가 등기부 상의 근저당 설정을 막기 위함이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물 매매 거래가 완료되어 임대인이 변경되면 이 또한 "현 시설물 상태 및 공부상태에서 임대차한다는 조항" 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1. 임대인 변경을 계기로 전세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구 가능한지?
2. 특약 사항 "현 시설물 상태 및 공부상태에서 임대차한다는 조항" 에 위반하여,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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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이 매매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한 임대차, 전세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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