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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호저180
부유한호저18023.08.19

임차인이 계약만료전에 퇴실시 계약변경에 대해 궁금합니다

원룸 임차인이 계약후 한달만에 이사간다고 하네요

워낙 잘 안나가서 싸게 놓아서 들어온건데

1년계약하고 한달 만에 빠지는겁니다

새임차인을 맞춰 놓고 이사간다고 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같은 조건이 아닌 임대료를 높여 방을 내놓으니 방이 나가질 않아요


법적으로 현 임차인의 계약조건으로 계약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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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기존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까지 차임(월세)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보증금 또한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건 전적으로 나가는 사람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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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한 계약 기준으로 임차인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계약했으면 1년동안은 현 임차인이 월세를 줘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과 이야기해서 월세를 낮출테니,

    다만, 그로 인한 손해 만큼을 임차인이 내는 조건으로 월세를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월세 100만원이고, 90만원으로 내린다면

    매달 10만원씩 11개월 손해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신규 계약부터 남은 기간만큼 손실금액을 이야기 해보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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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중도해지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불이익을 감수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도해지를 위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다음 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조건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조건에 대해 다른 의의를 제기할수 있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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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다 가격때문에 보시는분들이 꺼려하시면 임대인께 얘기를 하세요

    비싸서 안나가는거 같다고. 그러면 임대인께서 가격을 내릴수도 있습니다

    빨리 방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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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는 현재임대차의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구하는것 입니다. 임대인이 인상된 임대료를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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