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되도록 시세를 저렴하게 맞춰 세입자를 구한다음
보증금 반환해달라 사정하는 방법이 가장 우선으로 해야되며..
결과적으로 다음 세입자가 맞춰지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해당 임차권등기로 경매에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전세금을 온전히 다 받는다는 보장이 없고, 시일과 스트레스가 크고 오래걸리니
되도록 집주인에게 사정사정하여 제촉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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