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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악어42
짓굳은악어42

계약 후 임대인 문제로 이사가 어려워져 계약 해지 될 때 보증금 및 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목과 같이 계약 후 임대인 쪽에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미 저는 기존 임차하던 집을 비운 상태에서 이사 전에 몇 일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곤란해졌습니다. 임대인 쪽에서 자신이 임대하는 다른 물건(빈방이고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을 소개해줬는데요... 최우선 변제금 이내의 소액 임차라지만 임차권 등기 설정된 매물에 저의 대항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알고 있어서 문제시 전세금 전부 잃을 수 있을 것 같아, 기존 계약금을 반환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계약도 버팀목 대출 불가로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변경하여 진행한 것인데 또 이런 일이 발생하니... 이 계약하면서 너무 고통 받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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