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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악어42
짓굳은악어4223.10.06

계약 후 임대인 문제로 이사가 어려워져 계약 해지 될 때 보증금 및 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목과 같이 계약 후 임대인 쪽에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미 저는 기존 임차하던 집을 비운 상태에서 이사 전에 몇 일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곤란해졌습니다. 임대인 쪽에서 자신이 임대하는 다른 물건(빈방이고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을 소개해줬는데요... 최우선 변제금 이내의 소액 임차라지만 임차권 등기 설정된 매물에 저의 대항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알고 있어서 문제시 전세금 전부 잃을 수 있을 것 같아, 기존 계약금을 반환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계약도 버팀목 대출 불가로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변경하여 진행한 것인데 또 이런 일이 발생하니... 이 계약하면서 너무 고통 받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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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되도록 시세를 저렴하게 맞춰 세입자를 구한다음

    보증금 반환해달라 사정하는 방법이 가장 우선으로 해야되며..

    결과적으로 다음 세입자가 맞춰지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해당 임차권등기로 경매에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전세금을 온전히 다 받는다는 보장이 없고, 시일과 스트레스가 크고 오래걸리니

    되도록 집주인에게 사정사정하여 제촉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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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어도 다음 임차인의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 모두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는 사실상 용익물권이 아닌 보증금 회수를 위한 담보등기정도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 계약에 대해서는 법적판단에 따라 달라질수 있겠지만, 계약전에 중개사가 권리관계상 해당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중개사고로써 볼수 있겠지만, 본인이 계약전 등기사실을 알고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해당사유로 계약해지는 불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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