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퇴사후 아르바이트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퇴사후 아르바이트를 했냐고 물어 보더랍니다.
퇴사한 직장에서 외주 형태로 아르바이트 로 일을 하고 약 1백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구직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장에서 외주 형태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실업상태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종료 후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다른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해당 아르바이트를 최종근무지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거나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는건 실업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나라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일하던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건 실업상태가 아니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게다가 다른 직장고 아니고 같은 직장이면 더더욱 부정수급의 의혹을 사기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입이 있었던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