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며 보증금 깎는다는 집주인

얼마전 이사를 하였는데 계약이 끝난 전집에서 보증금을 300만원 받았어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을 4년 살았고 계약 당시에도 주방 장판이 아주 작게 곰팡이가 핀 것을 보고도 그저 괜찮겠지 하며 계약을 했었는데 4년을 살다보니 매일 환기에 청소를 해도 곰팡이는 점점 주방 장판에 다 퍼졌더군요. 이걸 본 집주인은 곰팡이를 지우라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댔고 이거때문에 집주인과 언성을 높이며 실랑이를 하다가 새로 이사한 집에 빨리 잔금을 줘야하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30만원을 깎고 270만원을 받게되었습니다. 친구는 그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랬냐며 바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조언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선 제가 제 보증금을 깎고 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친구 말대로 그럴 필요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만,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노후나 자연적인 마모에 대해서는 책임질 의무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주 당시 이미 곰팡이가 존재했고 거주 기간 중 관리 노력을 다했음에도 상태가 악화된 것이라면, 이는 건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 범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는 보증금 전액 반환을 주장해 볼 수도 있어 보이나, 당시 급박한 이사 일정 등으로 인해 30만 원을 공제하기로 서로 합의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양측의 의사 합치로 정산이 완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았다면, 사후에 이를 번복하여 공제된 금액을 다시 청구하기에는 실무상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입주 시 시설물 상태를 상세히 사진으로 남겨두고, 분쟁 발생 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임대인의 원상회복요구가 부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다툼을 하셨어야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상적인 생활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나 가치 감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