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계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주6일 오전9시부터 밤9시 근무중휴게시간 1시간 밥시간1시간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입니다.
급여는 280만원이고
23년4월10일부터24년 1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금액이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과 달라 문의 드립니다.
사업주는 연차 9개발생.70만원을 지급했구요.
제 계산으로는 90만원이 넘어야 하는것 같아요.
연차가 9개 발생하는건 맞나요?9일로 계산해도 연차수당이 다른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최저시급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 9개라면
9,860 x 8 x 9로 계산을 하여 709,92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10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시급은 8,259.58원입니다.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시급 9,860원을 시급으로 간주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9,860×8×9=709,920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이 매주 평일 2시간씩 5일, 토요일 10시간으로 총 20시간이 발생하고 해당 시간을 1.5배 가산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과 더하여 시급을 도출하면 최저임금 미달로 보여집니다. 연차는 총 9개 발생하고 9 x 8시간 x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월 급여 280만원 중 통상임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