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있는 사무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해야하나요?
정부 지원으로 보증금, 임대료 없이 월관리비만 받는 사무실을 운영(임대인)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해서 신고해야하는 지요? 명세서상 보증금, 임대료가 0인데 임대차 계약내용만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관리비 사항을 기입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월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정보만 작성합니다. 공급가액이 없어도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고 임대료는 공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리비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 지원으로 보증금, 임대료 없이 월관리비만 받는 사무실을 운영(임대인)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해서 신고해야하는 지요?
네 작성하셔야 합니다. 월관리비만 기재하여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명세서상 보증금, 임대료가 0인데 임대차 계약내용만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관리비 사항을 기입해야하는지요?
관리비도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해당내역도 기재후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비 중 관리인 인건비, 청소비용 등 제반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관리에 필요한 인원도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리비를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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