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 지원으로 보증금, 임대료 없이 월관리비만 받는 사무실을 운영(임대인)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해서 신고해야하는 지요?
네 작성하셔야 합니다. 월관리비만 기재하여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명세서상 보증금, 임대료가 0인데 임대차 계약내용만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관리비 사항을 기입해야하는지요?
관리비도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해당내역도 기재후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