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계좌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고 가정하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현금을 증여한 후 그 증여 받은 현금으로 투자하여 얻은 시세차익과 배당금은 모두 자녀의 귀속 소득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