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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상사조286
강한상사조28622.12.05

자녀주식계좌 증여신고방법과 한도?

1. 자녀주식계좌에 일정금액을 넣을 예정인데 언제언제신고해야하는지

2. 한도는얼마 정도인지

3. 시세차익과 배당금은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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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계좌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고 가정하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현금을 증여한 후 그 증여 받은 현금으로 투자하여 얻은 시세차익과 배당금은 모두 자녀의 귀속 소득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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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증여한 날이 속하는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합니다.

    2. 자녀 입장에서 직계존속에게 지난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미성년은 2,000만원)

    3.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고 배당을 지급받을 때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입금됩니다. 단 이자와 배당의 합이 연간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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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ㄴ다. 따라서 공제한도 근처까지 증여하신 이후에 한번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3. 자녀 계좌에 이체한 현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시세차익과 배당금은 자녀의 몫이므로 추가적인 세금신고절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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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넣을때마다 신고할 필요는 없고, 자녀분이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이 될때쯤 신고하시면 됩니다.

    2. 한도는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3. 시세차익에는 세금 낼일 없고,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어차피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기때문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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