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주식계좌 증여신고방법과 한도?
1. 자녀주식계좌에 일정금액을 넣을 예정인데 언제언제신고해야하는지
2. 한도는얼마 정도인지
3. 시세차익과 배당금은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계좌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고 가정하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 현금을 증여한 후 그 증여 받은 현금으로 투자하여 얻은 시세차익과 배당금은 모두 자녀의 귀속 소득입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 1. 증여한 날이 속하는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합니다. - 2. 자녀 입장에서 직계존속에게 지난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미성년은 2,000만원) - 3.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고 배당을 지급받을 때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입금됩니다. 단 이자와 배당의 합이 연간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1~2. -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ㄴ다. 따라서 공제한도 근처까지 증여하신 이후에 한번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3. 자녀 계좌에 이체한 현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시세차익과 배당금은 자녀의 몫이므로 추가적인 세금신고절차는 없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 1. 넣을때마다 신고할 필요는 없고, 자녀분이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이 될때쯤 신고하시면 됩니다. - 2. 한도는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 3. 시세차익에는 세금 낼일 없고,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어차피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기때문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