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8시간 주5일근무시 한달급여는요?

2020. 01. 13. 21:11

18시부터익일03시까지(1시간 휴게시간)

연차15일 쓰고 토요일 무조건근무

일요일과 주중1일 휴무하고

주5일 근무하면 윌 급여는 얼마인지요?

전문가님께서 다변주심 감사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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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근로조건은 평일 중 4일과 토요일을 1일 8시간 근로하되, 평일 중 1일을 무급휴무, 일요일을 주휴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은 별도 지정한 바 없으나, 근로시간 배치를 고려할 때 22시~23시로 예상됩니다.

월 급여는 통상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안의 경우 법적으로 최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수준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귀하가 재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월 급여가 달라지는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제56조제3항).

한편, 연차휴가의 경우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 사용 시 월 급여는 달라지지 않으며, 토요일을 근로일로 정하고, 다른 평일을 무급휴무로 정한 이상, 토요일 근무 시 별도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1,795,310원 =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209시간] :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1주 40시간+유급휴일 8시간) × (365일/12월/7일)

2.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가. 총 임금 : 월 2,168,540원

나. 기본월급 : 월 1,795,310원 =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다. 야간근로가산수당 : 월 373,230원 =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 1주 야간근로시간 20시간(1일 4시간 주5일) × 월 평균 주 수 4.345주 × 야간근로 가산율 50%

 

2020. 01. 1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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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휴게시간 제외 1일 근로시간 8시간이며(이중 야간근로 4시간포함), 주5일 근로입니다. 최저시급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최저임금인 세전 1795310원을 받으면 됩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여기에 야간수당을 추가합니다. 4시간 *5일 * 4.345주 * 8590원 *0.5배

    4. 야간근로(22시~06시) 시간대 중에 휴게시간 1시간 제외 4시간을 적용했으며, 한달 평균 4.345주를 계산했습니다. (참고로, 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평일에 근무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2020. 01. 14.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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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제목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본문에 설명주신 내용대로 월급여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정근로일 : 1주 5일 (주휴일, 주중 1회OFF)

      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법정 야간근로시간 10~03시) 이때 휴게시간이 법정야간근로시간에 부여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을 때 야간근로 5시간 포함.

      질문자님의 본문에는 질문자님의 기존의 월급여 또는 기본급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본급 : 시급 * 209시간

      야간근로수당 : 시급 * (5시간 * 5일 * 4.345주 ) * 0.5

      2020. 01. 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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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시급이나 기타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최저시급(8,590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다른 변수들이 있다면 금액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18:00 - 21:00 = 3시간 x 8,590 = 25,770원

        (21:00 - 22:00 = 정확한 휴게시간이 명시되지 않아 해당 시간을 1시간 휴게시간으로 가정)

        22:00 - 03:00 = 5시간 x 8,590 + ((8,590 x 5 x 0.5(야간가산수당)) = 64,425

        일급 = 90,195 원

        주급 = 90,195 x 5 =450,975 원

        월급 = (총 근로시간) 40(일 8시간 x 5일) x 4.34(월 평균 주 수) x 8,590 = 1,491,224 원

        (주휴수당) 8 x 4.34 x 8,590 = 298,245 원

        (야간가산) 25(일 5시간 x 5일) x 4.34 x 8590 x 0.5 = 466,008 원

        = 2,255,477 원

        으로 대략적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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