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급여수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2023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평일 8시 ~ 5시 ( 근로시간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8시 ~ 1시 ( 근로시간 4.5시간 / 휴게시간 30분)
-> 4시간 이상 근무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이 강제됩니다.
평일 40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월 209시간으로 환산됩니다.
(주 40시간 * 1.2배(주휴) * 4.345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근무는 1.5배 가산이 적용됩니다.
월 29.33시간 (주 4.5시간 * 1.5배 * 4.345주) 입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은
기본급 2,010,580원 ( 209시간 * 9,620원)
고정연장수당 282,155원 (29.33시간 * 9,620원)
= 월급 2,292,735원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