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 자세한 풀이 부탁드립니다.
평일 8시부터 오후5시 점심시간1시간 휴식 토요일 8시부터 오후1시까지 근무할
경우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주40시간이 넘어서 급여 풀이 상세히 부탁드리며 토요일 같은 경우는 5시간 근무인데 휴식시간
30분을 드려야 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5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시간을 4.5시간으로 본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4.5시간*1.5)*4.345주*9,620원= 2,288,49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따라서 토요일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 일급, 월급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급여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평일 실근로 8시간 * 4.345 * 1.2(주휴) = 209시간이며
토요일 연장근로(주40초과분) 4.5시간(30분 휴게) * 4.345 = 19.6시간입니다.
기본급은 209*시급으로, 연장수당은 19.6*1.5*시급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4시간 당 30분 휴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5시간을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다면
월 기본급은 9,620원 * 209 = 2,010,580원이고
토요일 5시간 근무는 5 * 1.5 * 9,620 = 72,150원입니다.
그리고 4시간 이상 근무 시에 휴게시간은 30분은 최소 주어야 합니다. (해당 시간은 무급)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2. 한주 45시간 근무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8 x 5 + 8(주휴시간) + 7.5(연장_5 x 1.5)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319,83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급여수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2023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평일 8시 ~ 5시 ( 근로시간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8시 ~ 1시 ( 근로시간 4.5시간 / 휴게시간 30분)
-> 4시간 이상 근무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이 강제됩니다.
평일 40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월 209시간으로 환산됩니다.
(주 40시간 * 1.2배(주휴) * 4.345주)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근무는 1.5배 가산이 적용됩니다.
월 29.33시간 (주 4.5시간 * 1.5배 * 4.345주) 입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은
기본급 2,010,580원 ( 209시간 * 9,620원)
고정연장수당 282,155원 (29.33시간 * 9,620원)
= 월급 2,292,735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약 219.9만원일 것으로 판단(토요일 휴게 0.5시간 전제)되며 토요일에는 적어도 0.5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5+5×0.5+8)÷7×365÷12=241
월 최저임금=9,620×241=2,318,420
토요일의 경우 4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5시간 근무한 것이므로 임금계산시에는 30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면 안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평일 5일 근무로 주 40시간이 되므로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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