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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청구할때 실비보험처리 하고 청구하나요?

넘어져서 다쳤는데 상대방 과실이 1/3 정도 됩니다. 치료비 청구하려고 하는데 결제한 처음 병원비의 1/3을 청구하는 건가요? 제 실비보험 청구 후 잔액의 1/3을 청구하는 건가요? 상대방은 배상책임보험이 없습니다. 실비보험은 제 돈 내고 든 보험인데 실비 금액을 제외하고 청구해야 하나 싶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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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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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넘어져 다쳐서 치료를 했다면 본인 실비로 청구하면 됩니다 실비에서는 어차피 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이 됩니다 상대방에게는 영수증을 보여줄 필요없이 치료비가 어느정도 들어간다고 하고 1/3 정도나 대충 어느정도 요구해도 됩니다 위로금이나 교통비등도 있으나 서로 과실이 있으니 서로 합의하에 결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실비보험에서 청구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보통 1~2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는 보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니, 영수증과 상세내역서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실비보험의 경우 치료비를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상대방에게는 상대방 과실비율인 1/3을 별도 청구하시면 되며 실제 병원비 기준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등 별도 합의금에 대한 부분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 청구하려고 하는데 결제한 처음 병원비의 1/3을 청구하는 건가요? 제 실비보험 청구 후 잔액의 1/3을 청구하는 건가요? 상대방은 배상책임보험이 없습니다. 실비보험은 제 돈 내고 든 보험인데 실비 금액을 제외하고 청구해야 하나 싶어서 질문합니다.

    :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본인의 실비보험청구와는 별개로 본인이 지급한 의료비중 상대방과실분만큼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배상책임 보험이 없다면 무엇으로 청구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냥 상대방에게 현금달라고 하려는걸까요?

    실비보험은 내 보험이고 그것에 대한건 내 것일것 같고.

    병원비 나온거에 대해서 1/3을 청구하면 될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상대방이 아마 가입이 되어 있는지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의 실손보험으로 처리를 하는게 아니라 현금으로 달라고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면 전액을 실손처리를 하게 되면 실손보험료가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니깐요. 그러니 1/3만큼은 전액 현금으로 달라고 해야 합니다.

    또한 혹시라도 건강보험에서 받을 것이 있다면 그건 선생님께서 상대에게 말을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