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청구할때 실비보험처리 하고 청구하나요?
넘어져서 다쳤는데 상대방 과실이 1/3 정도 됩니다. 치료비 청구하려고 하는데 결제한 처음 병원비의 1/3을 청구하는 건가요? 제 실비보험 청구 후 잔액의 1/3을 청구하는 건가요? 상대방은 배상책임보험이 없습니다. 실비보험은 제 돈 내고 든 보험인데 실비 금액을 제외하고 청구해야 하나 싶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넘어져 다쳐서 치료를 했다면 본인 실비로 청구하면 됩니다 실비에서는 어차피 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이 됩니다 상대방에게는 영수증을 보여줄 필요없이 치료비가 어느정도 들어간다고 하고 1/3 정도나 대충 어느정도 요구해도 됩니다 위로금이나 교통비등도 있으나 서로 과실이 있으니 서로 합의하에 결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실비보험에서 청구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보통 1~2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는 보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니, 영수증과 상세내역서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치료비를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상대방에게는 상대방 과실비율인 1/3을 별도 청구하시면 되며 실제 병원비 기준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등 별도 합의금에 대한 부분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 청구하려고 하는데 결제한 처음 병원비의 1/3을 청구하는 건가요? 제 실비보험 청구 후 잔액의 1/3을 청구하는 건가요? 상대방은 배상책임보험이 없습니다. 실비보험은 제 돈 내고 든 보험인데 실비 금액을 제외하고 청구해야 하나 싶어서 질문합니다.
: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본인의 실비보험청구와는 별개로 본인이 지급한 의료비중 상대방과실분만큼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배상책임 보험이 없다면 무엇으로 청구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냥 상대방에게 현금달라고 하려는걸까요?
실비보험은 내 보험이고 그것에 대한건 내 것일것 같고.
병원비 나온거에 대해서 1/3을 청구하면 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상대방이 아마 가입이 되어 있는지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의 실손보험으로 처리를 하는게 아니라 현금으로 달라고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면 전액을 실손처리를 하게 되면 실손보험료가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니깐요. 그러니 1/3만큼은 전액 현금으로 달라고 해야 합니다.
또한 혹시라도 건강보험에서 받을 것이 있다면 그건 선생님께서 상대에게 말을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