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한 것이라면 그 기망행위로 피해자가 재산처분행위(사안에서는 구매대금 지급)를 한 이상 이미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후 환불해준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