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즉 몸이 건강하지 않은 부모 학대와 부양의의무을 다하지 않을시 법적으로 적용법률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부양의무 즉 몸이 건강하지 않은 부모 학대와 부양의무을 다하지 않을시
법적으로 적용법률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부모을속여 재산갈취 행위로 인하여 자녀는 8년 째 전화차단 심각한 생활고
이들자녀을 상대로 법적으로 준비 하고싶습니다
어더한 법이 적용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 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존속상해, 폭행, 유기, 학대, 협박죄 등은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