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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2.07.23

부양의무 즉 몸이 건강하지 않은 부모 학대와 부양의의무을 다하지 않을시 법적으로 적용법률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부양의무 즉 몸이 건강하지 않은 부모 학대와 부양의무을 다하지 않을시

법적으로 적용법률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부모을속여 재산갈취 행위로 인하여 자녀는 8년 째 전화차단 심각한 생활고

이들자녀을 상대로 법적으로 준비 하고싶습니다

어더한 법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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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 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존속상해, 폭행, 유기, 학대, 협박죄 등은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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