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상대로 소송 가능한지요?(접근금지 같은거)
통장내역, 동영상,녹취록, 정신과 기록등도 증거 입증 될수 있는지?
부모가 성인 자식상대로 사생활 감시같은거 있더라면
가정사가 아니라 범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을 하겠다고 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등 조치는 부모에게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생활 감시라는 것은 추상적이어서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감시"라는 포괄적인 내용외 구체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요, 폭언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다소 불분명한 청구원인을 기초로 접근 금지 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