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본인은 임대분양주택에서 5년이상 거주를 하였고 양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배우자가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다면 이때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기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주소를 따로 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므로 배우자와 본인이 각 1채씩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인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하나의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판단되지 않으나 부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2주택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한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앙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비과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