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임대도 적정임대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적정임차료의 기준은 숫자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임대하였을 때 수령하게될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아파트의 경우 통상 중개업체 등에서 확인가능한 보증금과 임차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상증법상 부동산가액x 2%에 해당하는 금액과 실제지급한 임차료의 차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증여하는 것으로 보나, 이 또한 증여재산공제(성인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내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