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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렬한물수리215
강렬한물수리215
23.08.03

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습기간중 퇴사여부

6월 13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8월 12일이면 근무한지 두달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3개월간 효력이 있다며

기간은 9월 12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8월 1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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