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만료전이라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사업장에 특별히 고의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