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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물수리215
강렬한물수리21523.08.03

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습기간중 퇴사여부

6월 13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8월 12일이면 근무한지 두달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3개월간 효력이 있다며

기간은 9월 12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8월 1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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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에도 통상 1개월 전 사직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회사와 협의되면 일주일 뒤인 8/12 퇴사도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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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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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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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전에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퇴사전 사업장에 8월 12일까지 근무하신다고 알리신 후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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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퇴사와 관련해서는 절차가 동일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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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나, 근로자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도중이라 할지라도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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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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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분이 근로자 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퇴사의 자유가 있기에 수습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 도중 퇴사할 경우 사업주에게 1개월 전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직서 제출에 대해 사업주가 승인하면 괜찮겠으나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는 다면 퇴사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1개월 후에 퇴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퇴사하면 징계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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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만료전이라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사업장에 특별히 고의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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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별다른 내용 없이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설정되어 있다면,

    3개월 근무후 재계약하지 않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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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2달 만에 퇴사하여도 됩니다. 고의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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