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주차 했다고 기분나빠서 오토바이를 파손했다면…
주차를 함부러 한 차주가 문제 인가요? 아니면 파손한 사람이 잘못한건가요??
오토바이 파손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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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파손한 사람이 잘못이고, 어떠한 사유로든 타인의 재물을 함부로 파손하면 안됩니다. 처벌대상이 되며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를 함부러 했다고 하여 파손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물손괴죄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를 파손한 것은 잘못이며, 파손한 사람은 파손에 따른 수리비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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