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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진도개147
후련한진도개14724.04.15

제가 고장내지 않은 오토바이를 제가 고장 냈다고 수리비를 청구하겠다고 고소 한다고 하는데 사기로 고소가 될까요?

주차장에 주차 방해가 되는 오토바이가 있어서 제가 손으로 밀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차주는 제가 움직여서 브레이크가 터졌다고 수리비 50만원을 요구하길래

오토바이 수리센터에 확인 해보니 정차된 오토바이를 밀었다고 해서 브레이크가 고장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소송을 걸었을 때, 저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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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해 고장난 것이 아닌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허위로 주장하며 소송을 할 때에는 소송사기를 적용해 볼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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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돈을 받고자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민사소송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라면 무고죄 여부가 문제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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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 역시 무고죄로 역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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