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된 오토바이를 술에 취해서 지나가다가 실수로 넘어 뜨려 파손을 하였다면 어떤 형사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길가에 불법으로 주차시켜 놓은 오토바이를 실수로 넘어 뜨려서 파손을 시켰다면 이 사람은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손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즉 손괴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로 넘어 뜨렸다면,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인바, 과실재물손괴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