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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3.07.20

부가세 고정자산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장인데 이번에 사무실 인테리어+파티션, 책상 등 자산 교체를 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전체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 견적서를 받았는데요,

5000만원 중 자산교체금액 3000만원 정도가 아래와 같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을 별도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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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자산으로 등록해주심이 타당해 보입니다.

    본래의 용도를 회복하기 위한 비용은 당기비용처리하는 것이 정상이나,

    책상, 파티션, 인테리어의 교체는 새로운 고정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고정자산 등록 후 감가상각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 사업 관련하여 사업장에 대한 인테리어, 비품 등을 교체 구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사업용 고정

    자산 구입 명세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매입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유형자산 중

    비품 등으로 계상하고 결산기말에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성격이 다른 항목으로 보이므로 각자 유형에 맞게 자산을 별도로 처리하여 각각 감가상각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