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 사업 관련하여 사업장에 대한 인테리어, 비품 등을 교체 구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사업용 고정
자산 구입 명세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매입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유형자산 중
비품 등으로 계상하고 결산기말에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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