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이 잦아서 일을 제대러 하지못해 야근을 매일같이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에서 외근을 너무 자주보내서 해야 할 일을 제대러 하지 못해서 야근을 하는게 너무 많은데 야근 수당도 안나오는 연봉직이라 부당하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여 원래의 근로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일한다면 추가시간에 대해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야간근로에 대한 지시가 없는 이상 야간수당이 지급되긴 어렵습니다. 업무량 조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야근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 수당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근 수당도 안나오는 연봉직이란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 아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야간근로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근을 줄이거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간외근로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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