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핫한거위147
핫한거위14723.10.12

외근이 잦아서 일을 제대러 하지못해 야근을 매일같이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에서 외근을 너무 자주보내서 해야 할 일을 제대러 하지 못해서 야근을 하는게 너무 많은데 야근 수당도 안나오는 연봉직이라 부당하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여 원래의 근로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일한다면 추가시간에 대해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야간근로에 대한 지시가 없는 이상 야간수당이 지급되긴 어렵습니다. 업무량 조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야근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 수당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근 수당도 안나오는 연봉직이란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 아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야간근로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근을 줄이거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간외근로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