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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누에43
영민한누에4321.02.27

야근수당을 못받는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현재 1달에 2, 3일 정도를 제외하고 매일 야근의 반복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선 유연근무제를 핑계로 야근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그 유연근무제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적근무시간을 0시간으로 입력하여 다음날 다시 근무가능시간을 확보하는 식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준법, 준법 거리는게 역겨울 정도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0으로 입력해도 출근, 퇴근 시간은 또 기록으로 남아있긴한데..

이걸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야근을 매일하더라도 주52시간이 넘지않는다면 회사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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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 52시간제 여부를 불문하고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탄력적근로시간을 도입하여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제한됨).

    •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는 한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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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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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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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유연근무제를 악용하고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도 가능할 것이니,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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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근을 매일하더라도 주52시간이 넘지않는다면 회사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52시간 넘지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해서 문제되지않습니다.

    다만 실근로시간52시간을 넘음에도 법규준수를 위해 준수토록 한경우라면 실근로시간에 대해 입증시 근로시간 인정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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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연근무제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정확히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를 했을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근을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야간근무를 이유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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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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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업무지시에 의해서 야간근로를 했음에도,

    근로계약서상 야간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인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통상시급 50퍼센트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근무한 것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업무지시에 의해서 연장, 야간근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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