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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부전나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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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대한 암묵적 동의..? 가 있나요??

공휴일이 아닌 날에도 쉰 날은 유급휴일이긴 한데 그냥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쉬라고 공문이 떨어진거입니다. 연차수당을 못 받아서 건의를 해드렸으나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심지어 저런 휴일은 1년에 이틀입니다… 저런 경우는 암묵적 연차 사용으로 보는건가요?? 저는 서면동의라던지 그런것도 일체 없고 지금 위장 프리랜서 근로자성 싸움중이라 연차같은 개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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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아닌 날, 즉 근로일을 연차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간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그러한 절차 없이 연차에서 강제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사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지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무를 부여하는게

    연차사용에 대한 암묵적 동의로 볼수는 없습니다. 연차대체가 가능하긴 하나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건 연차대체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에 연차사용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할 것인데 인정되기 어려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