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조치법 조상땅 찾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웃대 조상에게서 저희 외할아버지가 분가하면서 증여받은 땅에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땅(집)에 외할머니와 외삼촌,저희엄마가 살았었지요...
살다 엄마가 성년이 되시어 다른 지역으로 결혼하여 나가셨다 십여년 후에 다시 외갓집으로 이사를 하여 살았습니다
외할머니와 삼촌이 사시던 어릴적 엄마집으로 저희 가족들이 이사를 갔고 외할머니와 결혼하신 외삼촌은 아랫동네로 이사를 가셨지요
세월이 흘러 그 작았던 집은 허물어져 저희집의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땅이 조상명의로 등기되어져 있었던걸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답니다
몇 년 전에 다른 후손이 측량을 하면서 웃대 조상명의로 되어 있었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는 집성촌이다 보니 집안 사람들끼리 모여사는 동네인데 그런 동네에 저희 가족들이 외갓집으로 이사를 간거지요
그런데 작년에 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이 실시되어 찾을려고 하니 그 동네 이장이자 다른 후손이 특별조치법이 실시되자 마자 바로 그 땅을 등기를 해 버린 상태였습니다
이 땅을 저희 가족들이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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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땅의 소유권이 질문자님 가족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소송으로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입증자료부터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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