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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복어176
쿨한복어17624.03.29

외증조할아버지 토지 명의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저희 외증조 할아버지의 명의로 된 토지가 600평 정도 있는데 외할아버지는 6형제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물려받기 전에 돌아가셔서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외증조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어요. 그 땅에 외증조 할아서지,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 묘가 있었고 얼마전에 모두 이장 완료했습니다. 수십년동안 저희 엄마가 토지 관리며 묘 관리며 이장 비용 그리고 측량 비용 매분기 토지 세금등 전부 관리학고 계세요.

그동안 외할아버지쪽 다른 누구도 들여다보거나 관리한적도 없고요.

저희 엄마도 연세가 있으셔서 더 나이 드시기전에 명의 이전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제가 알기로는 외할아버지 형제들에게 동의를 받고하면 된다는데 그러면 그쪽에도 똑같이 분배를 해줘야하잖아요.


현재는 전혀 그럴마음이 없어 그사람들과 상관없이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괘씸해서 그쪽에는 전혀 나눠주고싶지않거든요.

법률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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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부, 여기서는 외증조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해당 자녀가 혼인을 하여 그

    자녀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대습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어야 하는 데, 돌아가신 경우 계속하여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증조할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이후의 상속인에 대한 상속 여부를

    순차적으로 상속이 되는 것임으로 법정 상속인에게 법정지분으로 상속이

    될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경우 세대를 건너뛰면서 재산 상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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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외할아버지의 형제들도 법적 상속 1순위이기 때문에 임의로 단독으로 토지를 상속받을 수는 없고, 협의서를 받으셔야 단독 상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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