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제품 또는 상품을 해외로부터 매입시에는 인도 조건에 따라 매입시의 가액이 달라집니다.
1) 선적일 기준 : 해외 거래처에서 배 또는 항공기에 선적 또는 기적을 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매입가액을 계상하면 됩니다.
2) 도착지 기준 : 해외 거래처에서 배 또는 항공기에 선적 또는 기적을 하여 해당 제품 또는 상품이 한국에
도착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매입가액을 계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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