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품의 환율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도착지인도조건의 경우 상품의 입고일의 환율로 적용하면 되나요? 아니면 bl날짜로 잡아야 하나요??
예를들어 2월10일에 b/l이 끊겼고, 입고는 2월 20일에 되었다면 미착품을 잡을때에 10일날 환율, 20일의 환율중 어떤 환율로 잡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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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거래조건이 선적일에 귀사의 재고가 되는 경우(미착품) BL상의 선적일의 환율로 미착품와 매입채무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대가를 선지급한 경우라면 지급일의 환율(선급금 환율)로 미착품을 인식하고 선급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제품 또는 상품을 해외로부터 매입시에는 인도 조건에 따라 매입시의 가액이 달라집니다.
1) 선적일 기준 : 해외 거래처에서 배 또는 항공기에 선적 또는 기적을 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매입가액을 계상하면 됩니다.
2) 도착지 기준 : 해외 거래처에서 배 또는 항공기에 선적 또는 기적을 하여 해당 제품 또는 상품이 한국에
도착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매입가액을 계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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