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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3.02.23

미착품의 환율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도착지인도조건의 경우 상품의 입고일의 환율로 적용하면 되나요? 아니면 bl날짜로 잡아야 하나요??

예를들어 2월10일에 b/l이 끊겼고, 입고는 2월 20일에 되었다면 미착품을 잡을때에 10일날 환율, 20일의 환율중 어떤 환율로 잡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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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거래조건이 선적일에 귀사의 재고가 되는 경우(미착품) BL상의 선적일의 환율로 미착품와 매입채무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대가를 선지급한 경우라면 지급일의 환율(선급금 환율)로 미착품을 인식하고 선급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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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제품 또는 상품을 해외로부터 매입시에는 인도 조건에 따라 매입시의 가액이 달라집니다.

    1) 선적일 기준 : 해외 거래처에서 배 또는 항공기에 선적 또는 기적을 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매입가액을 계상하면 됩니다.

    2) 도착지 기준 : 해외 거래처에서 배 또는 항공기에 선적 또는 기적을 하여 해당 제품 또는 상품이 한국에

    도착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매입가액을 계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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