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건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이 없음으로 되어있는데 상여금을 지급해도될까요? 혹은 기재된 상여금보다 더 많은 상여금을 지급해도 될까요?
이럴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다시작성할 필요가없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의 사내규정에 지급규정 등을 마련하여 임의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명시적으로 또는 관례적으로 확정되어지지 않은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임의로 지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근로계약서 수정하지 않으셔도 지급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상여금을 상회한다면 그 지급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회적으로 근로계약에 정해지지 않은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여금 지급이 예상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고 일시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면 재작성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2. 물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상여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상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이 없음으로 되어 있거나 지급하기로 정한 상여금액보다 더 많은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여금을 임의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2. 일시적/일회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 등에 규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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