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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에뮤43
호기로운에뮤43
21.08.29

집주인이 고양이를 키우는걸 알게되었는데 나가라고 합니다??

우선 반전세로 거주중인데 계약기간은 남았습니다. 입주전에는 고양이가 없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아기고양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주인분의 동의없이 키웠습니다. 집주인분이 알게되셨고 나가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잘못한건 인정하고 빠르게 이사할곳을 알아보고 계약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10월초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께서 중개수수료와 집청소비까지 부담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제가 잘못한건 알겠지만 두가지다 부담하라는건 조금 억울한면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집주인분이 나가라고해서 계약도 완료된 상태에서 전세금을 안빼주시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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