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의 계약상 반려 동물을 키우지 못하는 조건이 있었고, 이러한 약정이 있음에도 의뢰인 측에서 고양이를 키운 것이라면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나, 사안의 경우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일방적인 임대인의 해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양 당사자가 약정을 하였기에 계약은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인데 중개수수료와 집 청소비 등(고양이로 인하여 하자가 생긴 경우 제외)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