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본에서 해외 전자상거래를 통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액물품 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수입신고대상으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는 관세사에게 대행을 요청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화주분께서 스스로 관세청 유니패스에 회원가입 및 사용자 등록 등을 통해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각 신고서 항목에 어떻게 입력해야하는지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지 제1호의2서식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신고서의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세번부호(HS CODE) 확인 등이 쉽지 않으므로 관세사를 통해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