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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조용한카페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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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에게 현금 선물하려는데 세금이 붙나요?

제목에서 말씀 드린대로 아는 지인에게 선물로 현금 주려고 하는데 그동안 많이 감사했던 분이라 금액이 꽤 클것 같은데 세금이 따로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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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없이 현금을 타인에게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여 과세대상 거래가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과세표준 1억 이하는 10%, 1억 초과 5억 이하는 20% 등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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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증여 목적으로 현금 등을 증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축의금,

    장례비, 각종 축하금 등)의 범주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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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나 기타소득세(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의 대상이면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과세대상이면 지급자가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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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축하금품이나 현금 등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액이나 사정 등의 사실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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