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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멧토끼225
힘찬멧토끼22519.04.26

근로계약서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어가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일주일에 두번 하루에 4시간씩만 일하는거라 주휴수당을 받을 일이 없어서 상관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요새들어 일명 '땜빵'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서 저번주부터 주 15시간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신청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를 안쓴게 마음에 걸립니다. 이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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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주평균 15시간은 소정근무시간 기준입니다

    2.소정근무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뜻합니다.

    3.따라서 약정한 근무시간보다 추가 근무를 하는 시간은 주휴수당 판단 기준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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