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편의점 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편의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주에 18~24시간을 일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이런 경우에도 14시간을 일하기로 해놓고 대타로 15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것인가요?
3) 15시간 이상 일을 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때 대타로 더 일을 했다면 그 부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고용·노동
편의점 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편의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주에 18~24시간을 일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이런 경우에도 14시간을 일하기로 해놓고 대타로 15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것인가요?
3) 15시간 이상 일을 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때 대타로 더 일을 했다면 그 부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