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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고혹적인가재38
고혹적인가재38

외국인이 귀화 했을때 연말정산?

외국인이 귀화 했는데 부모님께서는 국적이 중국 국적이시고, 한국에 나와서 같이 살고 있는데요.

귀화한 외국인이 연말정산 할때 부양가족에 부모님을 올릴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국민의료 보험도 부모님도 같이 올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해야 합니다. 다만,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부모님을 부양하며 함께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여 국적 취득 및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중국에 계신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형평상 별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외국인 부모님을 건가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외국인등록증, 부모님의 국적에서 발급한 친속관계증명서류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