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 지급 소송에 대하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여금 지급 소송중인데 아직 재판 전입니다. 법원으로 원고가 소제기를 했다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제가 빌린 금액과 차이가 나서 원고에게 빌린 금액에 대하여 소송한 내용과 정리한 내역을 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1. 이런 경우 원고가 저에게 자료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
2. 원고에게 소취하를 요청하는데, 원고가 거절하면 소 취하는 할 수 없나요?
3. 만약 원고가 소 취하후 다시 소제기를 하게되면 이전보다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4. 매달 얼마를 입금하는지는 원고가 정하나요? 아니면 판결에 따라 다른가요?
5. 만약 판결에 따른 채무 금액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너무 많으니 채무 금액을 깍아달라고 하면 허용을 해주나요?
6.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금액이 다르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