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돈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이행권고결정서가 왔답니다.
좀 알아보니 이의신청이란것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의 신청을 하게되서 받아들여 진다면
제가 이의신청 하느라 들어간 비용들을 다 청구 할수 있나요.?
이의신청이 안받아 들여지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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