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명령서에서 폐부재로 인해 소제기를 하였고 소제기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날라와서 특별송달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송달하면 금액을 더지불해야하는데 전자소송에서는 얼마더 금액을 지불하라는게 안나오는데 법원에가서 돈을 납부를해야하는건가요??
2. 소액재판으로 진행중인데 특별송달도 안받을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3. 만약에 재판에 승소가 됬을경우에는 지급명령서를 승소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소액재판으로 승소가되는건가요??
4. 소액재판으로 승소가나면 통장압류를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5. 압류를 진행할때도 출석을 해서 변론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무변론으로 끝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