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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긴꼬리41
유쾌한긴꼬리4124.02.15

지급명령서에서 일반소송으로 변경된사항입니다.

1. 지급명령서에서 폐부재로 인해 소제기를 하였고 소제기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날라와서 특별송달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송달하면 금액을 더지불해야하는데 전자소송에서는 얼마더 금액을 지불하라는게 안나오는데 법원에가서 돈을 납부를해야하는건가요??

2. 소액재판으로 진행중인데 특별송달도 안받을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3. 만약에 재판에 승소가 됬을경우에는 지급명령서를 승소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소액재판으로 승소가되는건가요??

4. 소액재판으로 승소가나면 통장압류를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5. 압류를 진행할때도 출석을 해서 변론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무변론으로 끝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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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소액재판으로 승소가 되는 것입니다.

    4. 가능합니다.

    5. 압류는 별도 재판출석을 요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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